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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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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맞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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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중 처벌' '중대재해법 적용 학교장 제외돼야'
'민원행정 관리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비스 굿'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력 당부
1월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도교육청
1월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도교육청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시 학교장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장석웅 교육감은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학교도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학교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또한,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책무를 위반할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 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제 생각에는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우리청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위그룹에 해당되지만 민원행정 관련 활동이라든지, 민원행정 관리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다“면서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장 교육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민원처리 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적정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민원처리 만족도는 전남교육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히 외부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이를 받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전남교육가족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정말 친절한 전남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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