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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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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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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법에 책무‧처벌규정 명시 '중복 입법 중단해야'
학교 교육활동 위축, 소송장화 불 보듯 '교육력 약화 초래 우려'
교총, 법사위 방문 및 전체 위원에 학교 제외 촉구 총력활동 전개
'교육기관인 학교 일반 기업, 산업현장 취급' 과도 입법 말라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하고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학교를 뺏지만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남겨놓은 채로 처리를 추진 중이어서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학교를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남겨뒀다. 이어 7일에는 학교를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7일 긴급성명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중복 입법인 만큼 즉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어 또다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학교 교육활동 위축과 법적 분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교육시설안전법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마치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취급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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