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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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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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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요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개발사업 인근 학교 증축비 전출 범위 명문화 요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학교장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됐다.

또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또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확보 후 학교전산망 속도개선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된 현재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또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돼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및 자료 개발 등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정식으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기존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개발시 학교증축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이 컸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해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정해 소관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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