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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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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서둘러 달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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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요구에 따라 4년 전 3명 교사 면직 처분에 대해 유감도 표명
조창익(해남제일중), 김현진(관산남초), 정영미(고흥산업과학고) 교사 복직 대상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11일 노조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을 복직시키도록 안내한 가운데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관련 부서에 빠른 복직을 지시했다.

전교조위원장 출신의 장 교육감은 1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교원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국가가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난한 지난 7년간의 법외노조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장 빠른 시간내에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아울러,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위법 부당한 폭력적 조치로 해직의 고통을 겪은 세 분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불가피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전남교육청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교육감은 "전교조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50만 교원의 일상속으로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지키고, 교육을 지키는 길에 도교육청과 함께 혁신전남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조창익(해남제일중), 김현진(관산남초), 정영미(고흥산업과학고) 교사가 복직 대상자며 전교조본부와 조율해 이른 시간내에 복직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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