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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 '횡령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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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 '횡령혐의' 불기소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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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동부지 처분 관련 횡령 고발에 ‘혐의없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목포제일정보중고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용해동교지 구입비 횡령혐의로 고발된 재단법인 향토 설립자 김성복(89세)이사장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소외층 평생교육의 외길을 걸어왔던 김성복 이사장은 이미 30억원 상당의 학교사용자산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소유로 기부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학교용도 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역사회 교육원로로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왔다.

1961년 김성복 설립자 개인 자산을 토대로 세워진 만학도의 배움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총 1만 7천여명(재학생 포함)이 배움을 이어왔다. 특히 평생교육의 요람을 자부해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무난히 수행해왔다.

김영제 재단법인 향토 상임이사는 “평생 일궈 오신 학교를 공익재단법인으로 사회 환원한 숭고한 결단마저 전남도교육청의 고발과 단 한 번의 당사자 확인도 없이 보도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횡령범으로 매도’ 당했다. 억울한 한을 품고 돌아가신 공동설립자 고 오정례 선생님 영전에 통한의 심경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박형규 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설립자의 고충과 노고가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다시 만학도 평생교육 요람으로 건학 취지를 살리는 교육공동체로서 신뢰와 위상을 빠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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