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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38명 일반직공무원 결원 신속하게 충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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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38명 일반직공무원 결원 신속하게 충원해야"
  • 박현숙
  • 승인 2020.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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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 정원이란 행정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를 말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만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즉, 정원은 당해 행정기관에 배정된 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2020년 11월 기준에 전남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결원이 338명에 달한다. 이는 학교 수에 비하면 3개교 중 1개교가 결원상태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가 정원인데 338명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행정실은 업무가 과중하고 학교는 그만큼 불편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서는 ‘보조기관, 교육기관(학교포함) 및 하급행정기관에는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제15조(정원책정의 승인) 및 제20조(정원의 규정) 등에서 시도교육청의 정원에 관한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전남교육감은 전남교육청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4,807명)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총4,807명 =8명(도의회사무처) +689명(본청) +1001명(교육지원청) +3109명(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전남교육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충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교행정실에서는 교재구입 등 각종 회계 및 재정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석면, 가스,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과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그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학교에서 10년 넘게 결원이 방치되는 동안, 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그 채용된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추가 업무만 늘어났다. 게다가 학교업무에 숙련되지 않는 결원 대체 인력과는 학생안전관리 및 교육지원 활동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게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라 결원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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