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위원장과 기관장
상태바
위원장과 기관장
  • 김 완
  • 승인 2020.12.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완 한장 칼럼(3)

“교감선생님, 이번 학년말에 ‘우리 학교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로 하죠?”

“아, 교무부장님,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니 교장선생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말이 돼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포상과 인사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처리를 위한 위원회와 교직원의 근무평정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달인 등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어렵고 난처한 공무를 처리할 때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후일담은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위원회의 일반적인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의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그 중에서도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더더욱 관심의 초점이 된다.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그 업무에 정통한 담당자가 있고 층층이 해당 업무를 검토할 상급자와 최종 결재권자가 있다. 이처럼 촘촘한 해당 기관의 조직만으로도 능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회를 두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기관장의 역할과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기관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기관장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 위원회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와 정확한 관점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관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기능이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기관장이 최종 결정해야 할 경우에 사적인 성향이나 감정에 의해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가진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다.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게 되면 위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상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업무에서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으로서 의결한 사항을 기관장으로서 또 결정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기관장은 위원회 밖에서 위원들이 심의 또는 검토해 드러낸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규나 공문서에 의해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위원회처럼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에 엇갈림이 없는 공공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장이 위원장을 당연히 담당해야 할 일이다.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