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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장학관 연구관 특채 허용’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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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장학관 연구관 특채 허용’ 논란 일듯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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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 수용 유권해석 내려
장학사 거치지 않은 평교사 공개경쟁시험 통해 임용
지난 3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6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 3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6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평교사들이 ‘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평교사가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2단계 특진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의 코드인사 및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

11월 2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가 건의한 장학관·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평교사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적 자문 결과를 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임용 허용 근거로 제시한 인사관리규정 14조에 따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할 때 공모방식을 포함한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한다는 것, 공개경쟁은 전문직으로서 기본소양과 역량평가를 골격으로 하되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에 재직중인 평교사가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만 하면 교감 경력 1년 이상 또는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연구관 임용이 가능하며, 선발 과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현행 규정은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채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른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장학관이 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라면 장학사나 교감과 같은 단계를 거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장학관 특별채용의 경우 교감 경력 1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허용함에 따라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상당수 교육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66차 정기총회를 열고 평교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 폐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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