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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불법 지출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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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불법 지출행위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10.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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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다수의 선거비용 불법 지출행위를 적발해 10월 30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 8백만 원보다 304만원 초과 지출했다.

구례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강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 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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