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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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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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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말부터 올 8월말까지 "지난 1년간 11만건 기록“
전국 스쿨존에서 한달 평균 8,300여건 불법주정차 신고 발생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전북 익산시 을, 사진)이 23일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만6862건 가운데 실제로 5만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 73.6%, 전남도 67.1%, 대전시 63.1%, 광주시 58.6%, 부산시 57.6%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42,313건)로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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