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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청원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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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청원운동 돌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4.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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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 대상 4월 30일까지 전개
전교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부동산백지 신탁제 도입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5일부터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중인 모든 공직자 재산관리 의무화 추진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공무원을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방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부동산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땀 흘리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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