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주시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
상태바
광주시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복지점수를 정규교원처럼 600점으로 상향 조정
근속점수 상한액도 현행 150점에서 300점으로 150점 인상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간의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의 현행 500점(1P=1천원)인 맞춤형 복지점수를 정규교원처럼 60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근속점수 상한액도 현행 150점에서 정규교원과 같이 300점으로 150점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간 맞춤형 복지점수는 100점 차이에 불과하지만 근속점수 상한액의 경우, 무려 250점 차이가 발생해 시정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에게는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