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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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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차별 말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1.1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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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 미배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신분 이유 '고용영역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 시정 권고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간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에게는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고 복지점수 배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년)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했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배정하지도 않았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간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했고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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