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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학생들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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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삼육중 "학생들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해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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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 요구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 의심
전교생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 개설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호남삼육중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호남삼육중은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가 높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고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사진)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이나 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등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내 종교 과목을 개설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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