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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한 일반직공무원은 누가 구제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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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한 일반직공무원은 누가 구제해주나"
  • 박현숙
  • 승인 2020.1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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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주거침입,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 법률분쟁과 이해충돌 방지 차원 '관사관리규정 개정 필요'
박현숙 위원장

완도 A중학교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직원들이 거주하는 연합관사가 있다. A중학교 행정실장은 지난 2020년 11월18일 13:20분(5교시 시작되는 시간임) 인터넷 설치공사를 위해 인터넷 설비기사와 함께 연합관사 000호 출입문을 열었다.

이때, 방안에 여교사가 있어 행정실장은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 설치 때문에 왔다, 문을 열어 미안하다’고 여교사에게 말했고 여교사가 방에서 나오면서 '여기를 먼저 설치해 줄 수 없느냐'고 요구해 인터넷 설치기사는 '먼저 설치해 주겠다'고 했고 '30분이상 걸린다'고 말을 했다.

여교사가 '알았다'고 한 후 복도에서 중앙 출입구 문쪽으로 나가길래 행정실장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5일 완도지역 소재 모 인터넷 신문에서 ‘무단침입 의혹’의 보도는 구독자로 하여금 행정실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  

A중학교 사례는 관내에 있는 연합관사에 인터넷 설치를 위해 설비기사를 안내하고, 설치할 방 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해 주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무단주거침입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한 사례다. 특히 생활관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빈번하게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관사 입주자들의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해주던 수도꼭지 교체, 전등교체 등도 이번 건처럼 입주자가 주거침입이나 교권침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럴 경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구제받을 제도가 하나도 없다. 우리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인권 침해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을 구제하는 제도로 ‘인권옹호관’ 설치조례 제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반응이 전혀 없다. (참조 2019.2.20. 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이제는 인권옹호관이다") 

차제에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완도 A중학교 갈등 사례를 계기로 연합관사 관리업무의 명확하고 섬세한 행정영역 직무범위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 필자는 완도 A중학교 관사관리 건과 관련해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의 “(A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타 지역 전보 조치를 전남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직권내신 언론보도에 대한 항의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다음과 같이 통합관사 관리 방법을 메모해 봤다. 

주거침입죄 등 민형사상 법률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노사 협의회를 구성해 관사 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연합관사는 '주택법'을 준용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책임자로 둬야 한다. 연합관사 관리 책임은 행정실장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연합관사의 공동관리 방법 등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실장의 업무와 무관하다. 또 입주자가 있는 방의 수선 및 공사는 반드시 입주자의 현장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고 각 호실안의 전등 및 수도 꼭지 교체와 같은 자질구레한 수선과 수리는 '입주자 스스로 해야 한다'.

연합관사 마스터키를 없애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고지하고, 학교장이 보관해야 한다. 행정실장은 입주자 신청서 접수와 입주자 퇴사시에 각 호실의 비품 확인 업무만 담당한다. 이글을 쓰면서 눈물이 난다. 늘 선하게 주변 사람을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근무하던 행정실장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하는 현실과 이렇게 만드는 학교조직문화가 슬프다. 

 

※외부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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