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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이제는 인권옹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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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이제는 인권옹호관이다
  • 장용열
  • 승인 2019.0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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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학교에서 조직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종전에 지시와 복종을 주로 한 상하관계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이라는 행복한 학교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은 교장권위의 불합리한 사용과 남용으로 직원의 인격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전교조 전남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남 지역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이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 등 학교관리자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9.25. 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2018년 7월에는 구례 소재 ㅇㅇ초등학교 A교장은 결재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인격 모독 발언, 욕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7.23.자 무안=뉴스1 박진규기자)

학교에서 교직원에 대한 폭언, 모멸감 등 인권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관료의 갑질문화에 대한 청산을 위해서도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인권옹호관’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필자는 2014년 11월 25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실(2층)에서 당시 박철홍 도의원과 전남교육노조가 함께 주최한 ‘학교 인권감독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축으로 ‘인권옹호관’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권옹호관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와는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인권옹호관과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보호대상 및 제정취지가 각각 다릅니다. 인권옹호관은 학교 조직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을(乙)이 당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교육과정중에서 발생한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원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를 다룹니다. 즉, 주로 학생 인권 사항(두발, 치마 짧은 것, 학생 욕설 등)을 다룬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근거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는“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주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인권옹호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등)들은 교장의 명령과 복종 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명령이 합리적인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 내에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길을 걷고 있는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은 인권존중 및 표현의 자유 등에서 개인을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지 상담하는 것이 인권옹호관의 역할입니다.

#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인권옹호관은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조직을 먼저 존중합니다. 인권옹호관에게 민원(상담신청 포함)이 들어오면 인권옹호관은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 및 인터뷰 등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 등을 합니다. 이때 인권옹호관이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옹호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 권고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민원(상담신청인)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 인권옹호관의 활동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인권옹호관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들은 인권옹호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청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인권옹호관은 언제나 어디로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교직원과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인권옹호관은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문제가 있다,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관장(교육장, 학교장)에게 확인하고 통보 할 수 있으며 교육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만약, 학교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면?

교직원들이 자살하거나 다치거나, 내적지휘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들어오면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학교 외부의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처리됩니다. 특히, 자살 사건은 자살 근거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인지? 사적인 문제인지,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참조:2018.7.16. 아시아뉴스통신, 구례 초등교사 자살원인 우울증 아니다)

# 민원 접수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물론 교직원 가족들, 일반 시민까지 모든 이가 학교 관련 불만과 희망사항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학교 방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내용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 교직원들이 인권옹호관을 이용할 때 심리적 압박 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고충 처리를 하는 곳이 있지만, 상급기관(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밀보장이 안된다는 등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옹호관을 이용한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교육감이 조치할 것입니다.

# 인권옹호관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전남교육청은 신규자 교육 때나 직무 교육때 이 인권옹호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학교내 사무실 입구와 pc모니터 앞에 인권옹호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들과의 핫라인인 셈입니다. 직원들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2일 뒤에 접수 확인 여부와 담당자를 알려줍니다. 누가 당신의 담당자인지, 어디로 연락할 수 있는지, 접수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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