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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병원, 국립대병원중 유일 산업안전보건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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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병원, 국립대병원중 유일 산업안전보건법 어겨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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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포함해 빛고을 전남대병원, 전남대 치과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4곳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혹은 예정인 것으로 확인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전남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16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최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남대병원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고,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 역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은 안전관리자가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고 화순전남대병원 역시 전담 1명, 겸임 1명으로 확인됐다. 또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가(1명/300인 이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곳은 부과 예정이다.

또한,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기관이므로 2019년 말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과거 3년 연속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도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과태료 내는 부담이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며 “국립대병원은 직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미선임), 300만 원(비전담)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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