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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학교 화장실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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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학교 화장실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9.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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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구축 기대감 높아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장재성 의원은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및 불법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온수기, 비데 등) 비치,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화분 등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학생과 교직원 및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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