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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부인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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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부인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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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말 사실 인지 후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려
한유총 광주지회 간부에게 8차례 걸쳐 선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 무거운 책임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사과문을 내고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광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며 "지난해 제 배우자가 김영란법에 어긋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법에 신고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19년 8월말이며 그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다"며 "청탁방지담당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19년 9월초에 광주지법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두 제가 부덕한 탓이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이번 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여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쇠고기와 전복, 굴비, 손지갑, 스카프, 계란(초란)등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전남지역에 근무하던 처조카의 광주 전입 문제를 두고 전교조광주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잇따라 장휘국 교육감의 사퇴와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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