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주 전남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상태바
광주 전남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 문 협 기자
  • 승인 2019.03.05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2.5톤 이상 5등급 서울 운행제한…각급 학교 야외활동 자제령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를 기해 광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된 이우 '잿빛하늘'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이날 정오 기준 151㎍/㎥로 측정됐다. '좋음(0~15㎍/㎥)', '보통'(16~25㎍/㎥), '나쁨'(26~50㎍/㎥), '매우나쁨'(51이상㎍/㎥) 네 단계 중 '매우나쁨'을 기록중이다.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최종)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을 각 교육청을 통해 각 급 학교에 전달했다.

이 매뉴얼을 보면 학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바깥놀이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또 호흡기 질환(천식·아토피)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나 고위험군 학생의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초미세먼지 특보 발효 이후 각 학교별로 공문 등을 통해 야외활동 자제령을 내렸다"며 "각 학교에서도 체육 수업 등은 체육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