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의 소재파악에 나섰던 경찰이 24일 낮 12시경 아이들의 어머니인 A(28·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검거했다. 영암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영암군 삼호읍에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올해 1월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을 불참케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교육청의 신고로 소재파악에 나선 경찰은 이날 경기도 일산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으나, 쌍둥이 형제의 소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영암지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상태로 A씨의 가족 모두 경기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동안 아이들의 소재를 뭍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 출석을 거부해 오던 중 최근에는 휴대전화까지 꺼둔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쌍둥이 형제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사건으로 변경했다. 영암경찰은 A씨를 상대로 쌍둥이 형재의 소재 파악은 물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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