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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자 누구나 신고 ‘착한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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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자 누구나 신고 ‘착한신고제’ 도입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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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설립…사각지대 중심 초기 발견 강화
앞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강화하고,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와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친아버지가 11세 초등학생 자녀를 2년간 감금·폭행한 인천 연수구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착한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전화)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정협의에서는 ▶아동 보호 사각지대 중심 초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 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산하 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기관이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엇보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 신속 조치 → 전문 치료 및 재활 → 공정 수사와 처벌 →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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