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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과 행정실장, 법령에 의해 상호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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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과 행정실장, 법령에 의해 상호협력해야
  • 최대욱
  • 승인 2013.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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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욱∥장흥용산중교사·교육학박사·한국교총부회장

필자가 호남교육신문에 기고한 “교감 행정실 업무 관리, 권리이자 의무”라는 제목의 논고에 대해 “교감과 행정실장은 ‘협조관계다’”라는 정중한 반론을 제시해 주신 한 행정실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반론의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 재반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번 기회에 확실한 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질문 형태로 재반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이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에 따라~″라는 내용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됨으로써 예전에는 교장의 명을 따라야 했지만, 현재는 교육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행정직원이 따라야 하는 교육관계 법령이 교육부 사무와 관련된 법령만 해도 헌법, 교육관계 법률 78개, 교육관계 시행령 66개, 각종 규정 60개, 규칙 101개, 총 305개 정도(2004년 자료)나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136개(현재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지?

셋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12.3.21.) 이전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과 제5항의 충돌로 같은 법률조항이지만 제2조가 제5조에 의거 힘을 발휘 못해 행정실장이 교감의 관리보다 교장의 명만 받아도 어쩔 수 없이 교감이 법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넷째, 행정직원들이 스스로 제5조를 “학교장의 명”에서 “법령에 따라서”로 고치자고 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이니까 제2조가 교감과 행정실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유일한 법령(법률)이니 그 법령에 따라야 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섯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법은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는 동격의 법률로서 상보적 관계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거 교육감이 회계규칙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회계에 관해서만은 회계규칙에 의거 교감이 제외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섯째, 행정직원이 지켜야할 법령의 규정과 유권해석을 제시한 본인의 칼럼에 대해 법적 논리로 대답을 해야 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법과 유권해석을 반론자 개인의 경험, 사견, 추측 등으로 일관하는 것이 법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일곱째, 교감이 6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확한 법령명과 조항을 대지 않고 개인적 추측으로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론자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도교유청 교육국장이 교장급이니 교감은 도교육청 과장급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닌지?

여덟째, 취업 경쟁률이 높고 고학력이면 무조건 높은 직위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명과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 반론자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직 9급 시험보다 경쟁률이 낮은 행정직 5급 고시출신은 더 낮은 직위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박사출신 신규교사는 교장보다 높은 지위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홉째, 교원들의 우월감,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을 격하게 하는데, 왜 교원들은 3년이면 승진하는 일반직과 달리 20~25년 정도가 흘러야 승진하는 체제로 이뤄져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교원들이 존중돼야 한다는 특별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는지?

반론문을 기고한 행정실장은 이처럼 필자가 제시한 사실에서 법리적・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위에 제시한 질문을 충족하는 반론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시 반론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을 미리 밝혀 둔다. 끝으로, 필자의 논고가 교육직과 행정직 위계관계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행정직이 중심이 되어 법 개정 함) 합법적으로 설정해 상호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반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직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법령에 근거해서 교감과 행정실장은 물론 교육직과 행정직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 간에 상호 협조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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