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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발생해도 불이익 안준다는 시그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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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발생해도 불이익 안준다는 시그널이라고?"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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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 현장 지원 감사계획'
광주교육시민연대 '부조리 발생 징계, 예산삭감 불이익 주지 않겠다는 시그널 보낸 것' 주장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 성과 훼손 중대 비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다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광주시교육청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문제삼았다.

즉, 이같은 감사계획이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것.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현재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부조리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감사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더러 실제 해당 학교를 솜방망이 처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추진하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 성과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비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의 자체감사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S고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며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 광주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감사실시 사전 예고 ▲주요 비위 발생시 특별감사 실시 ▲공직기강 상시 점검 ▲‘부패·갑질·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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