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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발해서 돈번 놈" 악성 루머로 포상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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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발해서 돈번 놈" 악성 루머로 포상금 포기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2.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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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최초 수상자 A씨,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22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올 한해 만사형통하고 부스럼이 나지 말라는 뜻에서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 부럼깨기를 하고 있다.ⓒ북구청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된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선정 사실을 홍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인들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본연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겼다'면서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고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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