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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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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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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제95회 총회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등 논의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인 늘봄학교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 등을 제안했다.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상북도교육감)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96회 총회는 2024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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