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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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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윤영훈
  • 승인 2023.09.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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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훈∥시인·교육칼럼니스트

요사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교육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학생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사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과 지도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훈육과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과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학부모와의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선 교사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1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뇌신경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런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가 한 해 2만 건이 넘지만, 상담사 숫자는 전국 29명으로 집계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이나 학생들의 문제 행동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다행히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등 조치를 받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며,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다.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해야만 한다.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위해 아동학대 고소 피해 교사에 대하여 법률 상담 지원과 교원 심리치료의 인력과 예산 편성도 꼭 이뤄지도록 해야겠다. 또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과중한 교무 행정 업무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이제까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의 밑거름에는 교사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묵묵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박봉에도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제 교사가 교실에서 열정을 갖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꾸준히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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