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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법 '필수 보완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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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법 '필수 보완 세 가지'
  • 김 완
  • 승인 2023.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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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한장 칼럼(57)

교육활동보호 4법의 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정도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개정이 추진되는 교육활동보호 4법은 아쉬운 점이 많고, 그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개정되는 대부분 내용들이 사후에 조치할 내용들이고, 매우 수동적이고, 피해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 중심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교원들은 잘해야 겨우 보호받는 선에서 위안해야 한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따져보는 동안에 교원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지 알 수 없다. 그 사이 교권은 얼마나 무너질까. 교육활동은 또 얼마나 위축될까.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이 형성되는 장소이고,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익혀가는 현장이다.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원들이다. 이 현장에 극히 일부 학생의 돌발적인 행동, 비정상적 상식을 가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난무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를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교육현장에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하는 행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외부인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예방적 효과를 가져온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철도안전법(제47조)에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운행 중에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발생 또는 예견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즉각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학생의 돌발적 행동, 학생간의 다툼, 정상적이지 않은 외부인의 개입 등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이 경고, 저지, 촬영, 사법기관 신고를 하도록 명기돼야 한다.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은 금지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인 벌칙을 명기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철도안전법(제79조)에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에도 각 사안마다 매우 엄격한 징역 또는 벌금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아름다운 문화를 지켜가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배움과 가르침이 어우러지고, 선생님과 제자가 학문을 탐구하는 아름다운 교육적 장면이어야 한다. 의료법,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병원, 열차, 항공기라는 특수한 공간 그 이상으로 교육현장의 안전과 문화는 더욱 중요하다. 교육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갈 절대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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