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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2일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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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2일 정상수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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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한 30일마저 보건실·기숙사 신세
정순신 측 “아들은 12 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 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사진, 광주 광산을)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 (2018년 7월 10일·10월 26일 )에 불과했다.

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 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학생은 2 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 일 및 학교봉사 40 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 일로 규정 )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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