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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117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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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117건 달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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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도의원 “위태로운 교권 회복, 의회가 앞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모욕·명예훼손 63건, 상해폭행 12건 발생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 발생

지난해 전남도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가 이처럼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 교원의 사생활 보호 ▲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업무경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60건, 2021년 97건 등 매년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63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2건(10.2%)발생했다. 또한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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