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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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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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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173명으로 중증 20명, 경증 153명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 등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라남도의회는 4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현숙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기준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은 173명으로 중증은 20명, 경증은 153명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보조공학기기와 중증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지원, 이동편의 및 고충 상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년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여건과 시설을 개선하는 등 편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박현숙 의원은 작년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을 다듬어왔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교원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이준수 지부장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의미있는 조례다” 며 “전남의 조례가 선례가 되어 전국의 모든 장애인교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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