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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시행 전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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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시행 전부터 ‘삐걱’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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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예산만 확보하고 채용여건 허술 개선책 필요 
대체인력 제도 모집 10명 채용했지만겨우 3명만 채용 정원 미달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를 시행하고 결원 대체 인원을 모집했지만 희망자가 없거나 채용완료가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형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진보당·장흥1)은 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안심사 추가질의를 통해 최근 시행된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의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2023년 2월 공고된 조리실무사 전담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1년 365일 근무가 아닌 340일 근무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 △원소속교 고정 근무일 준수(월 6일) △결원교 신청 가능 최대 일수 1교당 월 2일 제한으로 게재돼 있다.

이같은 조건이다 보니 올해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제도를 모집해 1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겨우 3명만이 채용해 정원에 미달됐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 급식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폐암 발병률이 높고, 노동강도가 높아 근무를 꺼려하고 있다”며 “근무조건까지 이렇게 형편없는데 누가 지원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기관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로 지정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업무로 받아들여져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현실적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대체인력 제도를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전담제도’는 지난 9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과 함께 박형대 의원을 필두로 청원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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