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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연봉을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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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연봉을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라구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6.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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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18개 대학 중 5곳만 연봉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 정보공개 대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광주지역 소재 대학 18곳을 대상으로 총장 연봉 및 연봉 지급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5곳만 연봉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총장 연봉을 공개한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대, 송원대, 호남대, 동강대 등 5곳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마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총장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물론 부총장, 병원장, 전문대학 총장까지도 매년 3월마다 재산을 등록해 공개 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총장 연봉을 국립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지만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 총장의 지위 역시 국공립대 총장과 다르지 않다. 

사립학교 총장 등 교직원 인건비가 국가 세금과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 자산인 만큼, 납부자인 국민과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장 연봉의 규모와 지급 근거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특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돼 정보공개 대상이지만, 상당수 교직원은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총장 연봉 등 정보 비공개한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총장이 대학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총장 연봉 공시제도 도입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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