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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첫 학기 자체 해결율 46.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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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첫 학기 자체 해결율 46.7% 달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1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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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등학교 54.6%, 중학교 42.8%, 고등학교 45.2%
“학교 자체해결 역량제고 위한 다양한 지원 통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화해와 갈등조정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2019년 학교급 및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지난해 2학기에 첫 도입된 가운데 평균 46.7%의 자체 해결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첫 학기 운영 결과 전체적으로는 기존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더 높은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체해결율 보다 기존의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더 높은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자체해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동안의 학교폭력 전체 발생건(24,785건) 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11,576건으로 46.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13,209건으로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19년 2학기(‘19.9.1.~‘20.2.29)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새롭게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한 자체해결 방식으로 처리된 비율(46.7%)보다 기존처럼 자치위원회 심의방식으로 처리된 비율(53.3%)이 더 높아, 전체적으로는 자체해결율이 더 낮다.

2019년 1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 심의건수는 총 31,130건으로, 2학기 학교폭력 심의건수(13,209건)는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학기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입으로 인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54.6%)이 자치위원회 심의율(45.4%)보다 더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보다는 다소 중대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되,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체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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