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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안전공제회 '시교육청 출신만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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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안전공제회 '시교육청 출신만 취업 가능'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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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운영 투명성, 공정성 담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전문성 제고'
운영 전반 특별감사 실시하고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학교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하는 공고가 게시됐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 교육청 교육청 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한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이지만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8월 18일부터 사흘동안 감사실 인원 5명을 투입해 울산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바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쇄신책을 마련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지만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5월 20일 최종 합격자로 6급 시교육청 공무원 츨신을 선발해 개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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