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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운전 '교원 도덕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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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운전 '교원 도덕기강 해이 심각'
  • 김두헌 기자 기자
  • 승인 2019.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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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31명, 음주운전 관련 63명 등 총 231명 징계 받아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교원도 63명 달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조치를 받은 광주 교원이 총 2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 사진)은 11일 진행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징계 건을 지적하며 "특히 성비위 관련 징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성인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성인식 개선팀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지역 학교의 성비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성비위와 음주, 실정법위반 등은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31명, 음주운전 관련 63명 등 총 23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63명으로 전체 대비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의 모 여고에서 교사의 성추행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소청심사건도 있어 교원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나윤 의원은 “음주와 성비위, 실정법 위반을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해년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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