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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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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 장용열
  • 승인 2019.04.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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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교육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크게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와 거주 지역(농어촌 지역 등)에 따른 교육격차로 나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가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액의 15.6%를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액의 6.8%만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1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중·고교 모두에서 학부모의 평균소득이 높은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의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도시 거주 학생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교 수학과 영어가 대도시-읍면지역에 따라 각각 11.1%포인트, 9.7% 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교도 9.0%포인트, 9.4%포인트의 비율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복지’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기본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교육소외, 부적응, 학업성과 미달 등)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적지원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과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부터 야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과후 학교운영’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고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후에 교과심화학습·예체능 교육 등 다양한 교육·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월5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은 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위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장기결석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정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학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일대일 학습, 박물관·미술관 견학 등)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교육청의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 학교로 76개교 선정해 학생 5,473명에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업예산 배부는 학교당 28,000천원과 학생당 200천원씩 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공립은 취약계층 학생수 66명이상, 사립은 취약계층 학생수 49명이상으로 공립과 사립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2017년 10월31일자 전남교육청의 ‘전남도내 취약계층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학생수 30명이상인 학교수가 214개교로 조사됐다.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선정기준인 취약계층 학생수를 30명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취지에 맞게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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