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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청,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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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청,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교육 실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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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은 10월 12일, 관내 학교 교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직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범태 상임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동안 많이 접해보지 못한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고 말했다.

 

정혜인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은 이제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멀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항상 청렴을 기본으로 여기고 생활을 해야 한다"며, "청렴 실천을 통해 언제나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화순 교육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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