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나동주)은 1일, 9월 직장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정의, 유형, 사례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예방 교육을 통합해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나동주 교육장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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