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원법 및 시행령 등 주요 법률 개정 사항을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탑재, 우편물 안내, 문자 메시지 등 홍보를 실시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학원(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기존 학원(교습소 포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모집 광고시에는 반드시 광고표시 사항(교습비, 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박경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안내해 학부모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원 등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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