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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는 교육적 한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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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는 교육적 한계가 필요하다
  • 하영철
  • 승인 2011.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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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철∥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학생인권선언에 대한 교육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선언은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에 의해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의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선언은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어 건전한 성장, 건전한 자아형성,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장의 자율화, 두발의 자율화, 학습의 자율화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행해졌던 당근과 채찍에서 채찍을 버리고 당근만을 학생들에게 쥐게 하는 교육방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율성 신장은 선택의 기회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당근을 여러 개 주고 스스로 골라 먹으라고 할 때 그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건전한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인권이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에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고 그 선택권에는 ‘한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복장은 자유롭게 입어라, 그러나 너무 짧은 치마는 좋지 않다. 머리는 자유롭게 하라, 그러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습은 안된다 등 자율속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한계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선택의 기회가 많을 때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선택함으로써 무책임성과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 전면 체벌 금지에 교육적 한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복장, 두발의 자율화에도 어느 정도의 교육적 한계가 필요한 것이다.

‘한계’는 개인이 직접 정할 수도 있고 부모나 교사가 정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정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계는 통제나 압박이 목적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에 그 목적이 있다. 한계의 범위는 가능하면 넓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성과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인권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포되고 교육활동에 적용될 때 교육적 효과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선언 내용에 너무 학생들의 자율적 욕구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학생들의 자기능력 인지 욕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관계 욕구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당근만 놓아두고 스스로 골라 먹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골라 먹는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은 자율과 선택, 책임, 한계의 교육적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학교의 수업 환경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교사가 많다. 나도 몇 주 전 모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요즈음 교실에는 호기심에 찬 학생들의 눈동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활동도 한계에 부딪혀 그 적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학교교육 나아가 청소년교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실은 난장판, 교사는 죽을 판이라는 오늘날 학교교육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학생인권선언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인권선언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침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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