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업무는 수업 하고 생활교육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로조건
"내년도 교육과정을 짜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교장을 고발합니다.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넘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사표현입니다. 법적 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학교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교사노조는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이다"며 "단협 사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교사 사회의 미해결 과제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행정업무를 교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중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도한 행정업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현장은 노사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교사의 업무는 수업을 하고 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해 내는 것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교사노조는 교원의 업무 정상화와 관련된 단체협약 위반 조항으로 ▲학생 전출입, 휴학 퇴학에 관한 행정사무와 증명서 발급 ▲각종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교과서 관련 업무중 교과서 선정외 업무 ▲교육비 수납, 강사비 지출, 신원조회 등 방과후 학교 관련 업무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 지급등에 관한 업무 ▲학교내의 인사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제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업무다.
또 영양교사 업무중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관련 업무 ▲교육공무직(조리사 및 조리원)신규채용 및 고용승계 관련 업무 ▲급수관 관리 및 저수조 청소등 시설 관련 업무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우유비) 수납(징수)관련 업무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식생활 시설 증개축에 관한 업무는 협약 위반 조항이다.
또 보건교사 업무중 수질검사업무는 학교장, 저수조 청소·방역(소독)업무와 수질검사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광주지역 유·초·중·고에 발송했다"며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 업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원들의 수업 시수가 많다고 수업을 행정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에 떠넘길 수 없는 것처럼, 행정 업무는 교원에게 넘어와서는 안 될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다가 붕대나 가위를 구매하는 기안을 하거나, 간호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병원 뜰의 정원수를 보살피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원무과의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