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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돼,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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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돼, 아동학대전담위원회 설치 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5.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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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 '교사 즉시 분리하는 현행 법령 개정 문제'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 위해 관련법 개정 절실 주장

최근 들어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가정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학교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과 함께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모든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가 주장하는 위원회 설치의 주요 골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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