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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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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3.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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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마다 피해자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 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최종윤, 한준호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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