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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제도 악용 막을 실질적인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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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제도 악용 막을 실질적인 방안 필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3.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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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도의원, 홍보 위주 예방활동 보다 학교폭력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주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불복 행정심판 소송 청구 사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최근 3년간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와 함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2배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등 법과 제도를 악용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원 전라남도의회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0일 제36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친구들 간 사소한 말다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관계회복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홍보 위주의 보여주기식 예방활동이 아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관계회복 노력, 사법처리 악용 방지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2020년 8건, 2021년 12건, 2022년에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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