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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주무관 '직불금 대법원 소송 승소'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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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주무관 '직불금 대법원 소송 승소' 화제
  • 김두헌기자
  • 승인 2022.12.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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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훈규 전남교육청 재정과 주무관, 학교신축공사 직불금 승소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와 적극행정으로 전남교육 위상 제고
건설공제조합과 끈질긴 공방 총 6천7백여만 원 받아내기도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소속 한 주무관이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한차례 패소 판결을 받은 학교 신축공사 직불금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다.

전남교육청 재정과 재산관리팀에 재직중인 임훈규 주무관(사진)이 화제의 주인공.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2015년 착공한 목포백련초 교사 신축공사 직불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미 한차례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직불금 소송과 동일해 패소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임훈규 주무관이 공사 업무를 맡으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소승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목포백련초등학교는 2015년 1월 5일 착공에 들어가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가 재정 악화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전남교육청은 2016년 3월 2일 계약을 해지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신속히 새로운 업체를 지명 한후 잔여 공사를 추진해 지난 2017년 3월 1일 개교할 수 있었다. 당시 전남교육청은 노무비를 제외한 압류금과 정산 잔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지만 시공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재업체가 3천4백여만 원을 직접 지급해달라며 2016년 7월 18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먼저 직불합의를 한 업체를 우선해 취급해야 하고, 전남교육청이 노무비로 지급한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자재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패소 확정판결이 나자 같은 날 직불합의를 했던 다른 자재업체가 이를 근거로 1억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2020년 11월 11일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설공사 업무를 맡던 임훈규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임 주무관은 ▲2016년 당시 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기성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기성금 청구가 불가능했던 점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근로자 개인별 이체 확인증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했던 점을 입증해 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직불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직불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청이 직불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8월 18일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임  주무관은 2022년 재정과 재산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담당자를 유지하면서 이번 대법원까지 3심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임훈규 주무관은 이전에도 지난 2018년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중 업체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며 건설공제조합이 전남교육청의 과실이라며 반환하지 않은 선금 6천3백여만 원을 2019년 6월 찾아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교육청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냈다.

이 과정에서 논문까지 찾아가며 2개월간의 끈질긴 공방끝에 결국 2019년 8월 20일 소송을 하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자까지 총 6천7백여만 원을 모두 받아낸 바 있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웹서비스하고 있는 인쇄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고, 올해 초 발간한 시설공사 실무 책자를 집필해 시설공사 심화과정 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주무관은 또 인쇄계약을 총망라한 가칭 ‘인쇄원가계산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자 집필과 교육을 준비하며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훈규 주무관과 함께 재정과에서 근무했던 이선국 전남교육청 예산과장은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교육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행정이 결국 전남교육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앞으로도 임 주무관 같은 모범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적극행정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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