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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김대중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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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김대중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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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증거불충분'
김대중 전남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이정선·김대중교육감(왼쪽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해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유권자 3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정선 후보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이 후보가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어났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비용 회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6·1지방선거운동 기간에 내건 '전남교육청 수능 성적, 청렴도 꼴찌' 현수막 게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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