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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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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조례’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3.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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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처우 개선‧고충 상담 등 실질적 조치 마련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가 지난 16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학교에서 실용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조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고용 안정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인력 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 하는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 학년 말이면 계약이 종료될까 불안에 떨어야 하며 운이 좋게 장기 재직해도 경험과 능력만큼의 임금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우리나라의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 공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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