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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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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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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제외 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1·2심 재판부 전교조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기존판결 바로잡아'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옛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면소(免訴)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비롯됐다.

옛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해 규정했다. 하지만 장석웅 전 위원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전교조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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