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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여순10·19 특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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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여순10·19 특별법’ 제정 환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1.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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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주4·3과 연계 평화·인권교육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6월 29일(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사진)은 이날 오후 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제3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를 향한 첫걸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여순10·19는 1948년 제주4·3을 무력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싸운 여수·순천 지역 군인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주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피로써 저항한 민중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장 교육감은 “그럼에도 여순10·19는 제주4·3에 비해 진실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순10·19, 제주4·3이 지닌 본질과 정신, 교훈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도의원, 여순항쟁유족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남 학생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웃과 연대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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